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픈 소스 (문단 편집)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다양한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정리한 표 : [[http://en.wikipedia.org/wiki/Comparison_of_free_and_open-source_software_licenses|#]] 오픈 소스 라이선스 가이드 : [[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osswlg.pdf|#]] [[파일:oslu.png|width=80%]] [[http://redmonk.com/sogrady/2017/01/13/the-state-of-open-source-licensing/|2010년 1월과 2017년 1월의 라이선스 사용률 비교]] 흔히 오픈 소스에는 저작권이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독점적인 권리가 없을 뿐이지, 저작권은 존재한다. 예로써, 오픈 소스 프로그램은 일정 라이선스를 준수하면 유료로도 재판매가 가능하다. [[GPL]]이 대표적인데, GPL은 오픈 소스인 만큼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파생워크도 GPL을 따른다. 이는 GPL 소스로부터 파생된 프로그램도 소스가 공개되어야 하고, 파생된 프로그램 또한 강제로 GPL-호환 라이센스에 따라 소스코드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재판매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조항'''이다. GPL 라이선스를 따르는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배포시 요청하면 소스코드를 공개 해야한다. 참고로, 컴파일된 프로그램이라도 규모가 큰 정도의 GPL 코드를 사용했다면 확인할수 있는 개발자 툴이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같은 단체에서 이 일을 한다. 비공개 소스코드 상용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있는 대기업을 감시하기 위해서다. 오픈소스 라이센스에서도 '''LGPL'''이나 '''MPL'''코드 등등을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리눅스를 포함해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MS사도 오픈 소스를 채택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NET과 차크라코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및 [[엣지(웹 브라우저)|엣지]]의 자바스크립트 엔진]를 공개 개발로 전환한 덕에 프로그램 개발과 회사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꽤나 크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에 [[C\#]]을 완전 오픈 소스로 풀거나[* 그리고 C#은 [[Java]]를 잡아먹은 오라클이 Java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는걸 막고자 MS에서 공격적으로 진행한 푸쉬의 일환이다. 이 정책도 상당한 효과를 거둬서 지금은 윈도우에 사실상 묶여있는 언어임에도 점유율 5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세웠다.], [[Windows 10]]에 [[우분투]] 기반 리눅스 서브시스템([[유닉스/MS 윈도우|WSL]])과 [[Bash]] 셸을 탑재하는 등 오픈 소스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MS가 이처럼 태세전환을 한 이유는 갈수록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모든 영역을 MS에서 일일히 다 관여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오픈 소스 환영정책의 결과로 MS는 커널이나 보안패치를 포함한 운영체제의 핵심부 개발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메이져 업데이트 제공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 ~~[[오라클(기업)|오라클]] 보고 있나?~~ 가끔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만들거나 차트(그래프) UI 컴포넌트 등을 만드는 팀들을 볼 수 있다. 이런 프로젝트 그룹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쓰면 비싼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가끔 중요한 API를 껍데기만 만들고 방치하는 경우도 종종 만난다. GPL 규약은 사실 리눅스 OS나 과거 유닉스 프로그램 등을 위한 라이센스이다. 라이브러리등에 적용하기 위해 완화시킨 것이 LGPL 라이선스이다. 동적링크 사용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고 정적 링크 시에도 오브젝트 코드만 공개하면 된다. 소스 재공개를 아예 하지 않아도 되거나, 파생워크 조항이 없는 MIT/Apache 라이선스 등도 있다. 위의 통계 자료에서 보이듯 최근에는 GPL을 기피하고 MIT 허가서를 사용하는 빈도가 급증하였다. 그리고 라이선스 없이 저작권 자체를 아예 포기해 버린 경우는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라고 한다. 본질적으로 퍼블릭 도메인과 같지만 이런 법적 문제에 넌덜머리가 난 한 [[데비안]] 개발자는 니 X대로 해라라는 뜻의 [[WTF]]PL을 배포했다.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소프트웨어 재단 등에서는 각자의 개발 철학에 맞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배포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IBM 등의 회사도 각자의 오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 다만, 뼈대는 기존 라이선스에서 따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GPL]]보다는 [[MIT 허가서]], [[아파치 라이선스]]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GPL등 규모가 큰 OS 레벨의 오픈 소스 코드를 라이센스 준수없이 이용할 경우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하거나 라이센스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 있다. [[ToHeart2]] GPL 사건,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614|한컴오피스 Ghostscript 무단 사용 사건]] 등 경우에 따라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기업들을 조심해야한다. LGPL이나 MPL 등등 파생워크 조항이 없는 라이선스들도 있다. 소스 코드 공개를 원치 않는 개발자들이 이 라이선스를 애용하는 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